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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환경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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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136회 작성일 13-0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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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환경교육진흥법!

이용성 (환경보전교육센터 소장)

지난해 3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은 세상과 인사했다. 그리고 법 제정 후 환경교육진흥법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환경교육은 ‘환경보전과 실천이 가능한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그 기본은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명사랑, 그리고 나와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개발이라도 가능했던 지금까지의 사람중심의 환경관(환경철학)에서 벗어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 그들과의 관계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는 생명중심의 환경관(환경철학)이 환경교육의 기본방향이다. 사람도 자연 속의 일부이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명들에게 사람도 환경임을 인식하는 과정이 바로 환경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의 환경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 농촌에서, 갯벌에서, 학교에서, 국립공원에서, 수목원에서, 심지어 도심 속 작은공원에서도 환경교육은 진행되고 있었고, 법제정 후 법이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환경교육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환경교육진흥법의 부족함은 바로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출발한다.

환경교육은 환경법과 함께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도구이자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를 발생하는 사람의 이기적 행동에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환경교육이 환경규제법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것이다. 21C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를 통해, 환경문제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이 약간 불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대기오염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다는, 깨끗한 물을 찾아 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산성비가 의심되어 마음껏 비를 맞을 수 없다는, 항생제가 의심되어 닭고기 소비를 줄여야 하다는. 그냥 ‘조금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되겠지’하는 소극적 태도와 단순한 생각을 벗어 던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21C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현상이다. 이는 인류의 단순 불편함으로 존재했던 환경문제 인식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인식되는 전환적 환경관을 가져왔다.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문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계기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환경교육이 있다.

환경교육관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많은 환경교육 활동가들이 법 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운동적 측면과 자원활동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조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지난 20여년 동안 환경교육법은 수면 위에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순탄하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던 지난 2008년 3월 21일.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은 3월 제정 후 그해 10월 시행령 제정, 12월 시행규칙까지 마련되었다.

처음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된 다음 필자 주변에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필자가 서두에 언급했던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 너무 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환경교육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한 법조항 구성이 필요했는데, 많은 부분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흔히들 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양 갈래의 환경교육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의 활성화부터 시작하기는 했다. 아니, 시작만 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학교환경교육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및 양성기관 인증,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그 외 기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상으로는 현재의 환경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조항이 ‘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으로 모호하게 정리되고 있고, 현재까지 환경교육을 전담했던 민간영역에 대한 언급과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모호한 게 사실이다. 특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전담교사 임용/배치에 대한 건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 질문에 제9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3항 제3조 ‘그밖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가능하다고 대답한다고 하면 일단 할 말은 없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과 양성기관 인증’에 있어서도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환경교육 지도자에 대한 언급 또한 없어, 법 시행 후 발생될 문제점이 상당부분 염려되었다. 몇해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진행되었던 공청회(산림청 주최)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숲해설가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산림청에서는 ‘기존 숲해설가는 재연수 받아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답변 하였고, 최종 법안의 ‘숲 해설가 양성과정’에 대한 조항은 기존 숲해설가에 대한 배려를 전혀 이뤄내지 않았다. 환경교육 지도자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 것이다. 더욱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다는 법 조항에서도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존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인증할지가 의구심이 든다. 사실 현장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으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인증표시제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장려와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놀이활동과 공작활동, 미술활동 등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과 범교과적으로 연계하고 응용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자와 개발 기관/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지원 건이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 혹은 추진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경기도의 도립환경교육센터, 서울시 도봉구의 도봉환경교실, 창원시의 창원환경교육센터 등이 있다. 모두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전에 계획/추진된 지역이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 지자체가 설립/운영한다는 점이다.(도봉구, 창원시는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 하지만, 환경교육진흥법에서의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지정/지원이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민간 기관/단체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원한다는 점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검토 후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은 모두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전 원 법안 조항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원 법안 자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언급조차 되어 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오랜 시간을 거쳐 제정된 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완의 법의 모습이었다.

원 법보다 중요한 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더 많은 기대를 했다. 그리고 10월과 12월에 환경교육 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원 법안 보다도 더욱 더 안타까웠다.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환경교육진흥을 담당하게 될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학계와 민간영역의 참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구성을 정부부처 차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어 학계와 민간과는 소통하지 않고 환경부 스스로 추진하는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운영을 자처하고 있다. 더욱더 안타까운 내용은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은 점이다. 원 법안의 부족함을 시행령에서 달래볼 수 있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일선 대학의 환경교육학과의 존폐가 염려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었다. 법안에서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과의 연계는 기대조차 어려웠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인증 건에서도 기존 활동하고 있는 환경교육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1급부터 3급까지 나눠져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도 양성기관 인증과 자격만 나와 있지 각 급수별 지도사의 권한과 역할은 언급 되지 않았다. 특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지원에 대한 사항도 지정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기능과 정부/지자체의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환경부 스스로 구성하고 추진하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인증 과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건 뿐이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일까. 너무 허탈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이 적어도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절반은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환경교육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의 환경교육 관련 단체나 활동가는 밤을 새며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환경교육 현장 속에서 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을 이야기한다.

2008년. 정부가 공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이 또한 현장 중심의 환경교육 활동 속에서 가능함을 정부와 환경부는 알아야 한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환경관을 갖고 자발적인 저탄소 녹색실천을 하게 하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환경교육진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다시 완성되길 바라고 기대한다.


2009년 2월.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