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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려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해야 (환경미디어.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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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PEC 댓글 0건 조회 6,413회 작성일 20-05-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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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L 사회공헌재단 시흥의 바라지 생태관광 <사진=환경보전교육센터>
지난해 12월6일.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사전연구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회가 삼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 ‘사전연구 용역’ 과정 중 하나였다.

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은 1,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전연구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및 실행의 과정에서는 사실상 범부처 협력체계가 부재했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부족했음을 주요한 평가사항으로 꼽을 수 있다.

환경교육 현장 ‘바닥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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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성 환경보전교육센터 소장

그 용어의 적절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용어 중 ‘바닥민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 용어를 빌려 쓰면서, 환경교육 현장의 ‘바닥민심’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랬고, 환경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환경교육 현장은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환경교육사업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크게 관계없는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환경교육의 ‘바닥민심’에서 환경부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지 않다.

환경부는 본청과 지역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민간의 단체와 활동가들은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는 산림교육 사업이다. 이는 환경부도 부정하기 힘들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 협력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태관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사업, 광역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역단위 주민자치회(위원회)의 환경교육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환경부 범부처 협력체계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단위 환경교육 활성화돼야
지역단위의 환경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광역 및 국가단위의 환경교육이 성장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의 기본계획 중 하나인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전국의 기초부터 광역까지, 그리고 정부부처 사업 및 기업과 공익재단의 사회공헌사업까지, 현 시점에서의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환경교육사업을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단위 환경교육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환경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빼 놓을 수 없다.

사실 환경교육진흥법의 애매한 조항 덕분에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설립이 아닌 지정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 기초부터 광역까지 적절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과정 및 절차 또한 매우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관련 지침을 통해 기초 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1개소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생활권이 2개 이상으로 구분돼 있거나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많아 2개 이상의 지역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배는 없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환경교육센터는 1개소 이내로 통일하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고민을 지역에 맡기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마을단위 지역환경교육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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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군・구가 아닌 마을단위까지 세분화하는 지역환경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실례로 경기도 시흥시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습지를 지키는 연꽃마을. 연성동’이라는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캠페인, 환경교육, 실천 활동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연성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지정’ 및 ‘마을환경교육센터’를 운영했고, 2020년도에는 ‘동’단위 최초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습지탐방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연성동을 마을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한 시흥환경교육네트워크는 2020년에 2호, 3호의 마을환경교육센터를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을환경교육센터에 지역 내 환경교육단체를 자매단체로 매칭해 마을의 생태환경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게 하고, 환경교육단체 및 활동가의 성장도 돕는 사업 또한 추진하려고 한다.

시흥의 마을환경교육센터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마을단위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흥의 사례를 통해, 환경부의 범정부 협력체계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사업도 한 축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환경교육에 있어 학교환경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지역환경교육의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있어, ‘지역’이라는 두 글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방안을 도출하기를, 지역환경교육을 추진하는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