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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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110회 작성일 13-02-16 18:08본문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용성 (환경보전교육센터 소장)
환경매일 월간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환경매일로 적을테니 수정해 주세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2년 2월호부터 매월 ‘오늘의 환경교육’이라는 꼭지명으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환경보전교육센터 이용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 현장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영역을, 그리고 이슈화가 필요한 영역을 현장 활동가의 시각에서 갖는 생각을 전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첫 이야기는 국내 다양한 현장에서 생태안내자, 환경지도자, 숲 해설가, 환경해설가, 자연안내자, 생태환경안내자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지역장소별, 단체별로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환경교육은 ‘환경보전 및 실천이 가능한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환경교육 활동 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즉, 환경교육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는 놀이와 관찰, 실험/실습, 자연물 공작 등의 단위 활동 프로그램이 환경교육 활동 목적과 내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획과 운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교사나 사회환경교육 지도자가 참가자의 특성과 각각의 현장 특성, 그리고 주제와 계절별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학교 교사에게 해당되는 ‘환경교육 직무연수’와, 사회환경교육 지도자가 반드시 거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등 및 중등에서 교과 접목형으로 운영되는 환경교육과 중등교육의 선택교과에서 다뤄지고 있는 환경교과가 대표적이다. 반면,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수목원, 식물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숲, 갯벌, 마을숲 등의 자연환경과 폐기물소각장, 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대상지 특성을 발현한 환경교육과 지역주민,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의 참가자 특성을 발현한 환경교육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기에 환경교육은 학교와 사회. 그 양 갈래의 환경교육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며 성장해야 한다.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된 환경교육진흥법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의 활성화가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사회환경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인증된 교육과정을 인증하여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미흡한 점이 많아 아직 시행 전 단계이다.
우리나라 환경교육 성장에 있어 사회환경교육은 환경교육 현장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환경교육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도 사회환경교육이 있어 가능했다. 이러한 사회환경교육에 있어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성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체계적이고 실질적 내용을 담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역량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도 많지만, 짧은 교육기간과 환경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과정이 없는 교육과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교육 수행능력이 부재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환경매일 2012년 2월호 ‘오늘의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과정이 부족한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관련 인증제도’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은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민간영역의 교육과정에 체계적 안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3가지 영역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관련 인증제도는 산림청의 ‘숲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와 국토해양부의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 그리고 환경부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러한 국가가 인증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수행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숲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들이 산림을 휴양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잘 이해시키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숲 체험을 경험하며 숲해설가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급과정은 140시간으로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구성된 100시간의 필수과정과 산림토양, 지구환경, 파충류, 양서류, 수서생태계, 숲 유치원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산림치유, 숲 태교, 생태공예, 자연놀이 등으로 구성된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과정은 유아숲생태지도 과정과 산림치유지도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70시간, 1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숲생태지도 과정은 생명학, 유아 숲생태교육학, 유아 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유아 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치유지도 과정은 산림치유 인사 및 기능,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치유 평가도구의 이해 및 활용, 산림치유 요법 및 응용, 산림의학,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습 및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숲해설가 인증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과정에서는 필수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이라는 과정을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관한 실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는 초급과정의 총 140시간 중 20시간에 해당한다. 전체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영 방법은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장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아숲생태지도 과정(70시간)과 산림치유지도 과정(1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급과정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숲생태지도 과정에서는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15시간)’이라는 과정으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산림치유지도과정에서는 ‘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20시간)’, ‘산림치유프로그램 실습 및 시연(30시간)’을 구성하고 있다. 유아숲생태지도과정에서의 시연/실습/자격평가 과정은 전체교육과정의 21%에 해당하고, 산림치유지도 과정에서의 시연/실습/자격평가 과정은 전체교육과정의 33%에 해당하고 운영방법은 ‘실습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갯벌생태안내인’이란 「습지보전법」 제22조 3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제22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및 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인증 등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국토해양부고시 - 제2009-433호’ 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 갯벌생태안내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고시 - 제2009-433호’ 제5조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과정은 58시간으로 환경인식, 환경해설 방법, 생태계 이해, 갯벌 이해, 갯벌 해설자원(생물자원), 안전교육,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과정 또한 58시간으로 환경인식, 생태관광 이해, 환경해설 실무, 갯벌모니터링, 지역사회, 갯벌 해설자원,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하는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과정(총 58시간으로 7개 영역, 12개 분야로 구성)에서는 ‘종합토론 - 과제 발표 및 평가’의 4시간이 이에 해당한다. 심화과정(총 58시간, 7개 영역, 12개 분야로 구성)에서는 기초과정과 동일하게 ‘종합토론 - 과제 발표 및 평가’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외 ‘환경해설 실무’ 영역(환경해설 프로그램 기획, 갯벌 프로그램 기획 실습, 집단지도 이론 및 실제)이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기획 이론과정으로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이론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기에 기초과정에서는 58시간 중 4시간, 심화과정에서는 58시간 중 18시간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을 인증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1급, 2급, 3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급 과정은 102시간 이상으로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기획관리,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급 과정은 144시간 이상으로 1급 과정에서의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기획관리 외 선택과목으로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을 심화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급 과정은 1급, 2급 과정에서의 공통분야로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선택과목을 2급 과정 이상으로 심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 단계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의 경우 가장 늦게 만들어진 법의 특성상, 환경교육 관련 직접 관련 법이라는 특성상 환경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제도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연구’(최석진. 2009)에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과정별 양성교육과정(안)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을 초급(3급), 중급(2급), 고급(1급)으로 구분하고, 초급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급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고급은 포트폴리오, 1일 6시간 포트폴리오 발표 평가 및 면접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급과정의 경우 문턱을 낮게 하여 많은 지도자들에게 문을 열어 놓는 과정으로 하고, 중급과정부터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핵심인적자원으로 설정하여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외 별도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급과정은 필수과목을 이수 후 자신의 지역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진단과 처방이 스스로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향후 비전을 포트폴리오 과정을 통해 검증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
국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관련 인증제도 중 아직 시행 전단계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증제도’를 제외한 산림청의 ‘숲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와 국토해양부의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국가 인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국내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자연환경 및 환경일반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숲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물/하천/내륙습지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갯벌(연안습지) 및 해양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유아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등의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의 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1) ‘자연환경 및 환경일반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조사 대상 15개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 3개소에 불과했고, 이 또한 대부분 교육과정 후반부에 1~2강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반해 2) ‘숲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 과정이 체계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숲 관련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기존의 비인증 교육과정에서 산림청 인증 교육과정으로 대체된 것이 작용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조사 대상 8개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도입하는 교육과정은 6개 교육과정이었고, 이중 3개 교육과정이 산림청 인증 교육과정이었다. 그 밖의 민간교육과정에서도 수행평가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3개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 교육과정 후반부에 1~2강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국가인증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좀 더 체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물/하천/내륙습지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은 대부분 단기간에 거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듯, 전체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수행평가 과정을 구성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하천 모니터링을 중점에 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라는 제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6개 교육과정 중 3개 교육과정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 교육과정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4) ‘갯벌(연안습지) 및 해양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은 매우 체계적인 형태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 5개 교육과정 전체가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갯벌(연안습지), 해양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특수한 자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하는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이다. 하기에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과 동일한 이유로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이 다른 민간영역의 교육과정보다 체계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5)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이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와 그린스타트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스타트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그린리더 양성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녹색생활실천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4개 기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의제21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교육과정 내에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단 1개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과정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지도가 중점 사항인 ‘유아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국내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중 총 3개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3개의 교육과정 모두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지도력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두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단시간의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개 교육과정을 제외한 2개소는 보다 체계적인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3.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할
국내 다양한 기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장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조사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의 구성여부와 구성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조건만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인증제도가 충분조건의 역할을 수행해도 전체적인 교육과정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많은 교육기관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관련 국가 인증제도에 따르지 않고도 다년간의 노하우(KNOW HOW)를 통해 인증제도에 준하는, 또는 그 보다 나은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의 공신력을 높여내고,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가 인증제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며, 그 파급에 있어 좀 더 많은 것들을 염두하며 구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의 부재와 미흡은 전체적인 사회환경교육 영역의 도태와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교육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회환경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기에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역량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구체성과 체계성, 그리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환경교육(교육기관, 지도자, 사회환경교육 현장)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얻고자 사회환경교육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가하다. 대부분의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자연환경보전, 환경파수꾼, 그리고 역량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은 보다 역량 있고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갖는 지도자를 배출할 것이고, 이는 우리사회의 환경교육이 질적, 대중적으로 성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2월. 환경매일
이용성 (환경보전교육센터 소장)
환경매일 월간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환경매일로 적을테니 수정해 주세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2년 2월호부터 매월 ‘오늘의 환경교육’이라는 꼭지명으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될 환경보전교육센터 이용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 현장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영역을, 그리고 이슈화가 필요한 영역을 현장 활동가의 시각에서 갖는 생각을 전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첫 이야기는 국내 다양한 현장에서 생태안내자, 환경지도자, 숲 해설가, 환경해설가, 자연안내자, 생태환경안내자 등 다양한 이름과 형태로 지역장소별, 단체별로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환경교육은 ‘환경보전 및 실천이 가능한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환경교육 활동 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즉, 환경교육 현장에서 접목되고 있는 놀이와 관찰, 실험/실습, 자연물 공작 등의 단위 활동 프로그램이 환경교육 활동 목적과 내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획과 운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교사나 사회환경교육 지도자가 참가자의 특성과 각각의 현장 특성, 그리고 주제와 계절별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학교 교사에게 해당되는 ‘환경교육 직무연수’와, 사회환경교육 지도자가 반드시 거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환경교육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등 및 중등에서 교과 접목형으로 운영되는 환경교육과 중등교육의 선택교과에서 다뤄지고 있는 환경교과가 대표적이다. 반면, 사회환경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수목원, 식물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숲, 갯벌, 마을숲 등의 자연환경과 폐기물소각장, 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대상지 특성을 발현한 환경교육과 지역주민,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의 참가자 특성을 발현한 환경교육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하기에 환경교육은 학교와 사회. 그 양 갈래의 환경교육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며 성장해야 한다. 2008년 3월 21일. 제정/공포된 환경교육진흥법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의 활성화가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사회환경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인증된 교육과정을 인증하여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미흡한 점이 많아 아직 시행 전 단계이다.
우리나라 환경교육 성장에 있어 사회환경교육은 환경교육 현장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환경교육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학교환경교육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데도 사회환경교육이 있어 가능했다. 이러한 사회환경교육에 있어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체계성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체계적이고 실질적 내용을 담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역량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도 많지만, 짧은 교육기간과 환경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과정이 없는 교육과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교육 수행능력이 부재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환경매일 2012년 2월호 ‘오늘의 환경교육’에서는 환경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과정이 부족한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관련 인증제도’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은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민간영역의 교육과정에 체계적 안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3가지 영역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관련 인증제도는 산림청의 ‘숲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와 국토해양부의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 그리고 환경부의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러한 국가가 인증하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수행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숲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는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들이 산림을 휴양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잘 이해시키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숲 체험을 경험하며 숲해설가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급과정은 140시간으로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구성된 100시간의 필수과정과 산림토양, 지구환경, 파충류, 양서류, 수서생태계, 숲 유치원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산림치유, 숲 태교, 생태공예, 자연놀이 등으로 구성된 선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과정은 유아숲생태지도 과정과 산림치유지도 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70시간, 1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숲생태지도 과정은 생명학, 유아 숲생태교육학, 유아 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유아 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이해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치유지도 과정은 산림치유 인사 및 기능, 산림치유 대상의 이해, 치유 평가도구의 이해 및 활용, 산림치유 요법 및 응용, 산림의학,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습 및 시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숲해설가 인증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과정에서는 필수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이라는 과정을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관한 실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는 초급과정의 총 140시간 중 20시간에 해당한다. 전체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운영 방법은 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장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아숲생태지도 과정(70시간)과 산림치유지도 과정(1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급과정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숲생태지도 과정에서는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15시간)’이라는 과정으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산림치유지도과정에서는 ‘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20시간)’, ‘산림치유프로그램 실습 및 시연(30시간)’을 구성하고 있다. 유아숲생태지도과정에서의 시연/실습/자격평가 과정은 전체교육과정의 21%에 해당하고, 산림치유지도 과정에서의 시연/실습/자격평가 과정은 전체교육과정의 33%에 해당하고 운영방법은 ‘실습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갯벌생태안내인’이란 「습지보전법」 제22조 3에 따라 연안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습지보전법에서는 제22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 및 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인증 등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국토해양부고시 - 제2009-433호’ 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 갯벌생태안내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고시 - 제2009-433호’ 제5조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과정은 58시간으로 환경인식, 환경해설 방법, 생태계 이해, 갯벌 이해, 갯벌 해설자원(생물자원), 안전교육,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과정 또한 58시간으로 환경인식, 생태관광 이해, 환경해설 실무, 갯벌모니터링, 지역사회, 갯벌 해설자원,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하는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과정(총 58시간으로 7개 영역, 12개 분야로 구성)에서는 ‘종합토론 - 과제 발표 및 평가’의 4시간이 이에 해당한다. 심화과정(총 58시간, 7개 영역, 12개 분야로 구성)에서는 기초과정과 동일하게 ‘종합토론 - 과제 발표 및 평가’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외 ‘환경해설 실무’ 영역(환경해설 프로그램 기획, 갯벌 프로그램 기획 실습, 집단지도 이론 및 실제)이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 기획 이론과정으로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이론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기에 기초과정에서는 58시간 중 4시간, 심화과정에서는 58시간 중 18시간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와 관련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을 인증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1급, 2급, 3급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급 과정은 102시간 이상으로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기획관리,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급 과정은 144시간 이상으로 1급 과정에서의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기획관리 외 선택과목으로 대기, 해양,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동식물 등을 심화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급 과정은 1급, 2급 과정에서의 공통분야로 환경인식, 환경지식, 환경교육수행, 선택과목을 2급 과정 이상으로 심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아직 시행 전 단계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의 경우 가장 늦게 만들어진 법의 특성상, 환경교육 관련 직접 관련 법이라는 특성상 환경교육 수행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제도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연구’(최석진. 2009)에서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과정별 양성교육과정(안)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을 초급(3급), 중급(2급), 고급(1급)으로 구분하고, 초급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급과정은 공통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고급은 포트폴리오, 1일 6시간 포트폴리오 발표 평가 및 면접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급과정의 경우 문턱을 낮게 하여 많은 지도자들에게 문을 열어 놓는 과정으로 하고, 중급과정부터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핵심인적자원으로 설정하여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외 별도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급과정은 필수과목을 이수 후 자신의 지역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진단과 처방이 스스로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향후 비전을 포트폴리오 과정을 통해 검증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2. ‘국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
국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관련 인증제도 중 아직 시행 전단계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인증제도’를 제외한 산림청의 ‘숲 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와 국토해양부의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영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국가 인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국내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자연환경 및 환경일반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숲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물/하천/내륙습지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갯벌(연안습지) 및 해양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유아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 등의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의 구성여부를 조사한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1) ‘자연환경 및 환경일반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조사 대상 15개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 3개소에 불과했고, 이 또한 대부분 교육과정 후반부에 1~2강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반해 2) ‘숲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 과정이 체계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숲 관련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기존의 비인증 교육과정에서 산림청 인증 교육과정으로 대체된 것이 작용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조사 대상 8개 교육과정 중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도입하는 교육과정은 6개 교육과정이었고, 이중 3개 교육과정이 산림청 인증 교육과정이었다. 그 밖의 민간교육과정에서도 수행평가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 3개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 교육과정 후반부에 1~2강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국가인증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좀 더 체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물/하천/내륙습지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은 대부분 단기간에 거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듯, 전체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 수행평가 과정을 구성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하천 모니터링을 중점에 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이라는 제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6개 교육과정 중 3개 교육과정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체계적인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 교육과정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4) ‘갯벌(연안습지) 및 해양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은 매우 체계적인 형태의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 5개 교육과정 전체가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갯벌(연안습지), 해양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특수한 자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인증하는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이다. 하기에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과 동일한 이유로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이 다른 민간영역의 교육과정보다 체계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5)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이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와 그린스타트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스타트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그린리더 양성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녹색생활실천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4개 기관의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지방의제21이나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교육과정 내에서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단 1개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에서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과정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 지도가 중점 사항인 ‘유아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의 경우, 국내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중 총 3개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3개의 교육과정 모두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지도력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두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단시간의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개 교육과정을 제외한 2개소는 보다 체계적인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3.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할
국내 다양한 기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장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조사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이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의 구성여부와 구성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인증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조건만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국가 인증제도가 충분조건의 역할을 수행해도 전체적인 교육과정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많은 교육기관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관련 국가 인증제도에 따르지 않고도 다년간의 노하우(KNOW HOW)를 통해 인증제도에 준하는, 또는 그 보다 나은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의 공신력을 높여내고,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국가 인증제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며, 그 파급에 있어 좀 더 많은 것들을 염두하며 구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환경교육 수행능력 평가과정’의 부재와 미흡은 전체적인 사회환경교육 영역의 도태와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교육과정이 지속될 경우 사회환경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공신력,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기에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역량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구체성과 체계성, 그리고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환경교육(교육기관, 지도자, 사회환경교육 현장)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얻고자 사회환경교육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가하다. 대부분의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자연환경보전, 환경파수꾼, 그리고 역량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은 보다 역량 있고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갖는 지도자를 배출할 것이고, 이는 우리사회의 환경교육이 질적, 대중적으로 성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2월. 환경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