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공통) "우리동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안)" 홍보를 위한 '찾아가는 팝업 교실'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견학 및 퇴비화 과정 이해 프로그램 운영
· 다량배출사업장(관내 학교) 찾아가는 음식문화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홍보·캠페인 진행
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